1. 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이라고 정했으나, 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은 휴무?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유급 휴일)이며, 이 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재량과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지만, 주말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 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데,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니 공무원이 쉬라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종종 있는데, 이 날은 공휴일 지위가 아니며 정확히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다. 은행은 휴무이나 관공서내 은행은 정상영업하며, 병원은 자율휴무, 택배는 정상근무한다고 한다.
2020년부터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바뀌었고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하고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3. 23년 올해 쉬는 날은?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이 빨간날이므로 대체공유일인 29일 원요일에는 쉴 수 있다고 한다.
4. 근로자의 날 대체 휴일 신청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유급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수당 지급을 받지 않는다면 대체 휴무 신청도 가능하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 받으면 된다.
ex) 1일 8시간 근무자 = 8시간 x 1.5 = 12시간 대체 휴무 신청 가능
5.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방법 / 계산 방법
* 시급제
시급제일 경우 유급휴일 분 임금100%와 근무 임금 100%,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해 250%를 받는다.
ex) 유급휴일수당100% + 근무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 250%
* 월급제
월급제일 경우는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임금에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해 150%를 받는다.
ex) 100% + 휴일가산수당50% = 150%
6. 23년 남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5월 27일 토요일 부처님 오신날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9월 28~30일 (목~토요일) 추석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12월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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