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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지급액 / 계산방법

버터맘89 2023. 5. 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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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꼭 신청해야하는 23년 근로장려금! 3월이나 9월에 반기 신청도 가능하고, 기간 6월부터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5월에 신청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이 가능하니 정기 신청을 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23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작년까진 못받으셨더라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 신청대상

2022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에 해당) 있으며 가구(1), 소득(2), 재산(3)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하러가기

 

 

 

| 신청제외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 신청조건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2022 연간 거주자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 신청조건소득요건

2022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총소득 금액 2,2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 금액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금액 3,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신청조건 3 재산요건

  • 2022년 6월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및 건출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최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4억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체납충당>

구분 적용
기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새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ldquo;근로장려금&rdquo;/

 

 

 

 

| 신청기간

5월에 신청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이 가능하니 정기 신청을 하시는 것 좋습니다.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3.05.01.(월) ~ 05.31.(수) | 기한 후 - 2023.06.01.(목) ~ 11.30.(목)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09.01.() ~ 09.15.() | 하반기 - 2023.03.01.() ~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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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 12 하반기 - 2023 06 정산 - 2023 09

 

&ldquo;근로장려금&rdquo;/

 

 

 

 

| 지급액

종류 총소득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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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 문의처

국세청 126

 

 

 

더 궁금한사항은, 아래 링크 '자주묻는질문' 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ldquo;근로장려금&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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