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꼭 신청해야하는 23년 근로장려금! 3월이나 9월에 반기 신청도 가능하고, 기간 외 6월부터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5월에 신청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이 가능하니 정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23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작년까진 못받으셨더라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 신청대상
2022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에 해당)이 있으며 가구(1), 소득(2), 재산(3)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하러가기
| 신청제외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신청조건 1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신청조건 2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 총소득 금액 2,200만원미만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금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금액 3,800만원 미만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신청조건 3 재산요건
- 2022년 6월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및 건출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최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4억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기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새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 신청기간
5월에 신청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이 가능하니 정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3.05.01.(월) ~ 05.31.(수) | 기한 후 - 2023.06.01.(목) ~ 11.30.(목)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09.01.(목) ~ 09.15.(목) | 하반기 - 2023.03.01.(수) ~ 03.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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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 하반기 - 2023년 06월 말 | 정산 - 2023년 09월 말
| 지급액
종류 | 총소득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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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 문의처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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