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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버터맘89 2023. 5. 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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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 보도를 통해 저소득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3년 간 근로를 지속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여 360만원을 모으시면,

만기 시 무려 원금의 300%인 1,08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어떻게 신청하고 가입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1,440만원의목돈을마련하세요!

 

 

 

급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복지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시, 최대 원금의 300%인 1,080만원 지원으로 만기 1,440만원 지급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
  • 종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원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자격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 청년을 지원합니다.

 

 

 

 

| 조건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15 ~ 2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15세가 ~ 신청 월에 40세가 되는 )

 

 

 

 

| 조건 2 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 발생

 

 

 

 

| 조건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조건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신청기간 : 5월 1일(월) ~ 5월 26일(금) 까지
  • 방문접수 : 각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하며 5월 1일부터 12일까지 5부제 실시, 이후에는 상시 접수 가능
  • 온라인접수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가입대상자 선정 : 8월 1일(화) ~ 8월 16일(수)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8월 1일(화) ~ 8월 22일(화)

 

 

 

 

|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알아보기!

 

 

 

 

 

|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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